[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시인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의 모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4)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김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범행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강공원으로 남편을 뒤따라갈 때는 사체를 유기하리라는 생각을 못했고, 나중에 차에 타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야 알게됐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에게 마약류인 미다졸람 등 혼합약물을 투여한 후 이씨가 숨지자 한강시민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서씨는 남편이 시신을 이씨의 차로 옮기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가서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장소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