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증거 자료 채택 기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화성탐사 로봇보다 비싸다"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장했던 특허 침해 피해액이 턱없이 비싸다는 삼성전자의 근거 자료가 뒤늦게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이 자료를 미국 배심원 평결에 앞서 법원에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20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27억5000만달러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미국의 상징적인 건축물, 새너제이의 1년 예산, 화성탐사로봇의 가치를 일일이 언급했다.자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트랜스아메리카 피라미드' 빌딩은 1억7600만달러(1960억원), 아이스하키팀 새너제이 샤크스의 홈구장 'HP 파빌리온'은 2억6100만달러(2910억원), 야구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 'AT&T 파크'는 4억8200만달러(5370억원), 호화 여객선 '스타프린세스'는 5억4900만달러(6120억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인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12억달러(1조3380억원), 새너제이의 2013년 예산안은 26억달러(2조8990억원), 화성탐사로봇은 26억달러(2조8990억원)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화성탐사로봇 금액보다 높은 27억5000만달러(약 3조원)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루시 고 판사는 이 자료를 배심원단에 공개할 것을 허락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국 법원은 이달말 나올 최종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액을 배심원단이 정한 액수의 최대 3배까지 결정할 수 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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