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F1조직위원회(위원장 박준영 도지사)가 F1대회 개최를 위한 프로모터 지위와 수익사업 등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한 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개정 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을 비롯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10명에 의해 마련됐다. 황주홍의원은 "F1대회를 개최하면서 미흡했던 운영주체와 지원근거 등 법체계가 정비돼 F1대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개정 법률안은 FOM과 재협상을 통해 대회운영기업(KAVO)과 F1조직위원회로 이원화된 대회운영시스템이 F1조직위원회로 일원화에 됨에 따라 이를 지원법에 반영해 F1대회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그동안 대회운영기업(KAVO)이 추진했던 입장권 판매사업 등 수익사업과 안전대책 업무 등을 F1조직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타 국제스포츠행사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 근거 조항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 등을 신설했다. 조직위원회 이점관 운영본부장은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F1대회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대회 성공개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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