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문제, 정몽준이 나서라” 노조간부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하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선거사무소 앞 등지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문제해결, 실질적 소유주 정몽준이 나서라’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전 대표가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한 기회를 이용해 시위에 대한 부담으로 하청업체 처우 개선에 나서도록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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