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성수지 가격담합' 유화업체 공소기각 원심 파기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여년에 걸쳐 저밀도폴리에틸렌 제품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토탈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SK, 효성, 한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토탈은 1994년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매월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하는 등 2005년까지(대림산업은 2004년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합의 하는 방식으로 부당공동행위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적시된 범죄사실이 피고인 회사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특정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종 개별합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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