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아틀랜타에 거주하는 산드라 잭슨은 지난 2008년 졸업을 두 달 앞두고 교내 취업센터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다.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 근로 장학생용 급여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잭슨은 신용카드가 한 장도 없다. 누군가 잭슨의 신용정보를 빼내 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17일 대학의 신학기에 시작되는 최근 대학생들이 신용절도 범죄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9세를 대상으로 한 신용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사를 자주하는데다, 사회화가 잘 됐고, 값비싼 최신 기계도 자주 구입하는 탓이다. 잭슨은 “한 번도 나의 신용보고서를 살펴본 적이 없다”며 “신용보고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잭슨의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으로 발행된 신용카드는 6개이며, 모두 한도가 초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용절도를 당할 경우 가장 먼저 해당 금융기관이 알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추가 인출을 막고,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찰에 알려 공식적인 기록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신용정보는 집에서나 학교에서 감추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사무실이나 동아리방 등 공동공간에선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신용절도는 보통 교내 공동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야외에 설치된 ATM의 경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급적 은행 안에 있는 ATM을 상용하라고 충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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