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벌금규정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벌금규정을 마련했다. 기업이 회계조작을 했을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100만원 세금 누락이 적발되면 2억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보한 것은 지난 8월초.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 기업은 결산 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이윤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2년간 입주 기업 4곳이 16만달러 가량의 세금을 납부했다.전체 입주 기업 123곳 가운데 세금을 낸 곳이 4개사에 불과하자 북측은 입주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이윤을 속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북측이 새로운 시행세칙을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벌금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규정으로 앞으로 입주 기업들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측에 입주 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북측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화벌이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더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6년 연속 5% 인상됐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해 63.8달러에서 67.0달러로 올랐다. 연간으로 따지면 804.1달러로 우리돈 9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사회보장료,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개성공단 내 북한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110달러 수준이다.정부 관계자는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은 남북 합의사항이 아닌 북측의 고유 권한"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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