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의 9·10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발걸음은 어느때보다 분주해졌다. 잘만 선택하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확실하게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이중혜택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는 연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2188가구, 비수도권에 2만4328가구 등 총 2만6516가구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다. 이 아파트들 중에서 입지가 좋고 금융혜택이 많은 아파트를 잡는다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대책에 따라 관련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시가 5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11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절반이 줄게 된다. 또 집을 10년간 보유해 5년동안 집값이 2억원 오르고 그후 5년간 1억원이 올랐을 때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오른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투자자들 사이에서 연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과 풍림산업이 분양하는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이원에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남서울 힐스테이트 아이원의 분양관계자는 "이전까지 서울 도심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주로 문의해왔다"며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투자자들까지 전화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10월 입주예정인 가재울 래미안e편한세상에도 문의전화가 급증했다. 분양관계자는 "이전에 걸려오던 전화문의의 몇배나 될 정도로 이번 정책발표로 이후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확신이 안서던 수요자들이 대부분 입주시기와 잔금납부일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편"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확실치는 않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날 취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르면 다음주말까지는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9월 마지막주부터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시점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만 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다"면서 "세부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기존 취득기준에 맞는 준공 후 주택들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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