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반입 금지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 강화로 쓰레기 반입 중단위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이달 3일부터 수도권 김포 매립지에서 배출 기준에 맞는 쓰레기만 반입되는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 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앞으로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버린 경우와 재활용 자원과 생활폐기물을 뒤섞어 내놓은 경우 등 ‘불량 생활쓰레기’는 퇴출 대상이 된다.구는 ▲생활쓰레기 봉투에는 생활쓰레기만 담아주세요 ▲재활용 자원(종이, 비닐 등)과 생활폐기물은 구분해 버려주세요 특히 가내공업 폐기물을 버릴 땐 봉투에 반드시 상호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생활쓰레기 배출은 가능한 주 1회로 자제해 주세요(단,전용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원은 정상적으로 수거)라는 배출기준을 내놓았다.임동팔 청소행정과장은 “기준에 어긋난 쓰레기봉투가 하나라도 포함돼 있는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어 수거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 "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배출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금천구 청소행정과(☎2627-148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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