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원가 공개하라'.. 통신사 '즉시항소' 강력반발

방통위도 항소 검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법원이 6일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이동통신사들은 즉시 항소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사의 핵심 경영과 영업 비밀이 경쟁사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협할 우려가 큰 판결로 즉시 항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법원에서 판결문이 오는데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통신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부분의 청구 자료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정보 공개로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ㆍ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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