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의원 4000만원 수수혐의 전면 부인

'총선때 유동천 회장 만난 적도 없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6)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20년 전부터 유 회장을 알고 지낸 건 맞지만 총선을 앞두고 유 회장을 만난 적도 없고 4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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