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지난 2008년부터 4년간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해 온 부부간첩이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공작원에게 군사기밀 등을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부부간첩 장모(58)씨와 유모(57ㆍ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 우리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넘긴 혐의다. 이들은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통일사업'을 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넘긴 군사기밀 중에는 우리 군 해안 경계의 핵심 장비인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과 제원, 설치장소 등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기밀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또 간첩활동을 하면서 중국에 김일성과 부인의 항일운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비석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장씨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2000년에 만들어 자신이 총재로, 유 씨는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했으며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내에서 '자리'를 약속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 등을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9조(편의제공)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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