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 질식사' 사건 범인의 끔찍한 결말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여자 친구의 죽음을 '산낙지 질식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1)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천지검은 "피고인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증인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모든 혐의는 유죄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 제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 등으로 김씨가 여자 친구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낙지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김씨가 강도상해 전과가 있고, 윤씨와 만나면서 다른 여성 2명과 동시에 교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 2010년 4월 김씨는 여자 친구 윤모씨(당시 22세)와 산낙지를 구입해 모텔로 들어갔다. 이후 김씨는 윤씨가 낙지를 먹다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윤씨는 숨을 거뒀다. 사고사로 처리된 이 사건에 대해 유족은 재수사 요구했다. 윤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에서 김씨로 바뀌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인천지검은 김씨가 서류를 조작해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윤씨의 시신은 사고사로 처리돼 이미 화장된 뒤였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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