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영화 ‘가비’의 출연을 번복한 배우 이다해(28)가 제작사에 돈을 물어 주게 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제작사 오션필름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오션필름에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영화 출연을 구두 합의한 뒤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서 출연을 거절했다”며 “의상제작비, 촬영이 늦어져 추가 지출한 스태프 인건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일정이 지연된 데엔 제작사의 책임도 있다며 이씨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 ‘따냐’역 출연을 합의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출연을 거절했다. 이에 오션필름 측은 “1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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