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카자흐스탄 광권 계약 연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피엘에이는 주가 급등 사유를 묻는 조회공시 답변에서 "당사 광구 운영권자인 MGK가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를 상대로 광권 조기종료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피엘에이는 "이에 따라 MGK는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로부터 지난 2월 24일부로 광권의 조기종료 통보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이후 6월 27일 광권 계약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했음을 7월 12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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