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서울저축은행 등 10社 58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다음달 서울저축은행, 보해양조 등 10개사의 주식 58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해제된다. 매각제한이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30일 예탁결제원은 9월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곳의 33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7곳의 2500만주, 총 10개사의 5800만주의 매각제한이 풀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억1400만주에 비해 49% 감소했고 전년 동기(2억2300만주) 대비 74% 감소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1800만주가 다음달 22일 매각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이는 총 발행주식수 대비 23.52%에 해당한다. 이어 23일에는 보해양조와 아티스의 주식 1250만주(전체 주식 내 비율 28.46%)와 227만2727주(20.24%)가 각각 매각제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삼보모터스의 주식 446만2191주가 다음달 14일 매각제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의 46.65%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피앤이솔루션은 최대주주 보유분인 270만9826주(37.95%)가 내달 27일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이 밖에도 케이디씨 1475만2371주(11.40%), 나노스 80만6692주(10%), 웰메이드스타엠 130만612주(4.54%), 삼기오토모티브 52만5000주(3.86%), 이큐스앤자루 66만6666주(2.96%) 등이 다음달 매각제한 해제된다.한편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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