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관계 파악중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씨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면서 지난 4ㆍ11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0억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양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체포된 세무법인 대표 이모씨와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양씨가 박 원내대표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와 정씨는 실제로 박 원내대표를 만났으며,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각자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해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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