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평결 배심원들 '결정적 근거는 삼성 내부문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애플의 ‘완승’으로 끝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이 무리한 수준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판단했음에도 결국 애플의 손을 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침해가 ‘고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는 구글의 이메일과 삼성 경영진의 내부문건 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벨빈 호건(67) 배심원단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혁신적인 특허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애플의 주장이 배심원단에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삼성 경영진의 내부회의 문건과 구글의 이메일 내용이 삼성의 특허침해가 고의적이라는 판단에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이번 소송 과정에서 지난 2010년 구글이 삼성 경영진에 “애플 제품과 비슷하지 않게 디자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한 이메일이 공개됐다. 벨빈은 “이를 토대로 삼성 고위층이 애플을 베끼라고 지시했음을 확신했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에 ‘백지위임장’을 주어선 안된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벨빈은 “피해규모가 27억5000만달러에 이른다는 애플의 배상 요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미 북부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4일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를 대부분 인정하고 삼성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의 배상 요구에 비해 크게 낮춰진 것이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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