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전직 세무공무원이 미래저축은행 비리로 추가기소됐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이모(57)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서초지점의 임차보증금 과다지급을 과세대상에서 빼달라”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저축은행은 실제 해당부분을 제외한 4억4000여만원만 추징세액으로 고지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에 해명자료 제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미래저축은행의 13만6500주 증여의제 혐의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씨는 부산2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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