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친' 최윤영 왠지 이상하더니…'충격 반전'

기소유예 처분, '우발적 범행' 결론

최윤영 기소유예 처분, "우발적 범행 감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최윤영(37)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송치된 최윤영에 대해 지난 16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최윤영은 지난 6월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자기앞수표 10장, 80만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최윤영은 경찰의 1차 조사에 자진출석해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나 지난달 있었던 경찰의 추가 소환에 잇따라 불응, 같은 달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후 진행된 검찰 소환에도 불응해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검찰 측은 최윤영의 혐의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결론 내는 한편 초범인데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절도 혐의의 원인으로 제기된 사업실패설, 생활고, 산후후유증, 도벽 등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절도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에 속한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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