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손실회피한 상장사 회장 등 7명 검찰 고발

실적 악화된다는 사실 미리 알고 보유지분 팔아 33억 손실 회피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최대주주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최대주주와 H사의 전 대표이사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A씨는 작년 초 '2010 사업연도 S사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가 일반에 공개(작년 2월25일)되기 전에 본인 지분 569만7500주를 매도해 33억23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또 H사 전 대표이사인 B씨는 H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 정보가 공개(작년 3월24일)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지분 42만6577주를 팔아 2억4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기업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팔면서 손실을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향후에도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면서 "투자자들은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경영진과 관련된 위험요소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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