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환기업은 직원이 당사 보유주식 임의매각대금 126억594만원을 횡령해 이 중 25억6476만원을 회사에 변제해 피해금액이 100억4118만원이라고 17일 공시했다. 지난달 6일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해 직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종국됐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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