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운송약관에 배상책임 기입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해운업체는 운송약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여객사업자가 휴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해운법이 12월 2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운업체는 운임 및 선사의 운송책임·배상 등 핵심사항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작성된 약관은 인터넷·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내항여객선 휴업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에 없는 경우에만 휴업을 허가토록 하고, 휴업 사실도 홈페이지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또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 지시위반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이길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100t 이상 500t 미만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도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해양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2일 해운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 3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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