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른바 ‘머리끄덩이녀’ 박모(24·여)씨 등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를 둘러싼 폭력사태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중앙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잠적한 채 소환에 불응한 박씨를 지명수배했다. 박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머리모양을 바꾸고 공중전화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2개월 가까이 도피행각을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자진출석해 이틀 뒤 구속됐다. 대학 동문 선후배 사이인 임씨는 박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데려다 주는 등 박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언론 보도 이후 불안해서 혼자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사과하고 처벌받을 마음이 있어 출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해결해야할 당내 갈등에 집단 폭력으로 맞서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체 폭력행위 가담자 12명중 도주자 등 2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이날 사법처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