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폭행한 시민 결국···

【수원=이영규 기자】소방대원을 폭행한 시민이 결국 형사입건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 모씨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긴급한 소방활동 상황에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에서 구급활동 중 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신고된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모두 10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소방기본법 개정 전 처벌법령의 미비와 경찰 신고 및 조사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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