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반기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1개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상반기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제출한 반기보고서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없었다.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8월14일 제출대상법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등 관련 시장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반기보고서 제출대상 총 884사 가운데 881사가 제출했으며,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 어울림네트 등 3개사가 기한내 미제출했다.반기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가 새로 발생한 기업은 없었으나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여부검토 법인 오리엔탈정공(대규모 손상차손) 등 1개사가 선정됐다.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는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 어울림 네트, 지앤에스티(자본잠식 50% 이상 관리종목의 기한 내 반기보고서 미제출) 등 4개사가 발생했다.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우려법인에 대해서는 24이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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