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의해 서울지역 공립학교에 특별채용 됐다가 하루 만에 임용 취소된 이형빈 씨 등 교사 3명이 취소사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비서출신인 이씨 등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임용취소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소 처분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취소 사유 자체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소 처분 전 사전 통지는 물론 최소한의 의견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이들 교사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곽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교과부는 이튿날 "채용과정이 위법했다"며 이들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다. 이에 이씨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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