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범시키려는 '안철수재단'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13일 주장했다.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는 재단 또는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한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심 최고위원은 또 "(안 원장의) 전통적 기부행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부를 하려면 4년 전에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심 최고위원은 "안 원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업을 이용해 기부를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인 의뢰를 해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심 최고위원은 이어 "안 원장이 6월 말에 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얘기했다가 7월 초, 7월 말로 미루고 현재는 협의중이라고 한다"면서 "노림수가 있다면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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