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우울한 증권업계

파생상품거래세·비과세 재형저축·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세가 신설되면서 여의도 증권가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개정안에 포함된 장기펀드 도입·해외펀드 손실 상계기간 연장 등은 환영할 만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유럽발 재정위기로 침체기를 맞은 펀드업계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법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세를 신설, 2016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에는 0.0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이미 거래량 급감을 경험한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가 파생상품 시장 뿐 아니라 현물시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선물의 경우 0.001% 부과시 거래규모가 작년보다 49% 급감하고, 옵션의 경우도 0.01% 부과시 51%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A 증권사 파생담당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도입을 3년 유예한다고 했지만 이미 시장 축소가 예고돼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실업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세를 하려면 자본이득세 도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물거래소가 있는 부산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업계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기 입법저지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비과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 적립식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펀드업계는 장기투자 펀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만큼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가입대상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로 재한돼 있어 투자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 해외펀드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과거 손실분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 발생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부 환매만 막을 수 있을 뿐 이미 해외펀드에서 몇해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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