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메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건축물 녹화는 건물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이 지속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녹화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관련 사업 800여 건에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메뉴얼은 건축물 녹화 효과를 온도 저감, 홍수 예방, 탄소 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녹지 증진, 경관 향상 등 6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중구와 부산 연제구의 건축물 녹화계획 시범사례도 소개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 전체를 녹지로 조성할 경우 일 평균기온이 최대 0.9℃까지 낮아지는 등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컸다.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화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메뉴얼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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