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자격이 없는 은행 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에 근뮤하는 A주임은 지난해 3월 11일부터 올해 2월 21일 기간중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친 등 21명의 친인척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 결과 A주임은 친인척들에게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솔로몬 증권투자신탁 1호’ 등 25건, 3억6000만원(검사착수일 현재 총 납입액 기준)의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했다.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따라 투자자문 인력이 아닌 A씨가 투자를 권유하고 또한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펀드를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A주임 등 NH농협은행 직원 3명에게 문책 조치(견책 1명, 견책상당 1명, 조치의뢰 1명)를 내렸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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