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 업체 당 지원한도 2억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에 올 들어 두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총 지원 규모는 10억3000만 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융자대상은 도봉구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과 지역내 공장을 둔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그 밖에 제조업, 벤처기업, 첨단산업 등이다. 지원한도는 업체 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이나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구비, 16일까지 도봉구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 전에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봉구는 지난 설 명절에도 16개 기업에 14억7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289-157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