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주 'KLPGA규정도 바꿨다~'

아마추어 우승자에게 곧바로 투어 시드, '김효주법' 통과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괴물 아마' 김효주(17ㆍ대원외고2ㆍ사진)가 결국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규정을 바꿨다. KLPGA는 30일 이사회를 거쳐 아마추어가 정규투어에서 우승하면 다음해 시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정규투어에서 우승해도 시드권 없이 정회원 자격만 줬다. 우승자도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연말에 다시 시드전을 치러야 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김효주가 지난 4월 롯데마트여자오픈에 이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산토리레이디스까지 제패하면서 논란이 일자 서둘러 이듬해까지 시드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JLPGA투어는 이미 우승 시점부터 1년간 출전권을 부여하고 있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역시 아마추어가 우승하면 우승 이후부터 곧바로 이듬해 시드권을 준다. 김효주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해야 하는 세계아마선수권 등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국내무대를 선택했지만 시드전 통과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됐다. KLPGA는 "뛰어난 선수를 투어에 보다 빠르게 진입시켜 투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다. 우승시점에 만 17세 미만이라면 이사회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한다. 김효주에게 걸림돌이 됐던 신입 정회원의 2년간 해외 진출 제한 규정 역시 추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손은정 기자 ejs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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