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범양건영이 제출한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상미 기자 ysm125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