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표준품셈 74개 항목이 정비됐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발표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지난 4월25일과 7월17일 두차례 걸쳐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 반영됐다. 소규모공사에 품셈을 적용할 때는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맞도록 보정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예컨대 현장에서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할 때라도 하루에 해당하는 기계임대료를 지불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한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고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품셈에서는 할증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있었다. 보도용 블록을 포장할 경우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직선부와 곡선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셈을 적용했었다. 오는 1일부터는 곡선부를 포장할 때는 직선부에 비해 40%까지 조정해 적용해야 한다.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비를 삭감해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이밖에 해상작업시 재료의 할증, 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포함한 총 74개 항목이 정비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품셈 개정으로 발주기관과의 분쟁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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