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연상 '그네 막걸리' 판매중지 명령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상표로 막걸리를 제조 판매한 업주 A(45)씨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선관위는 또 관련 상표 사용 중지와 인터넷 광고 삭제를 명하고 관련 광고포스터에 대해서도 배부를 중지토록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박소연 기자 mus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