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서 산 핸드백 FTA적용 될까?

관세청, 고객질문사항을 바탕으로 한 ‘FTA 상담사례집’ 펴내…다음 달 중순 전국에 나눠줄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여행 때 국내면세점에서 산 핸드백이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해외나들이객들이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세관에 물어보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천국제공항 출국면세점, 서울시내 면세점 등 국내면세점에서 유럽연합(EU)산 핸드백을 샀을 땐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면세점은 EU 회원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므로 FTA 적용의 전제조건인 ‘거래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관세청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FTA’를 펴내고 다음달 중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및 전국 세관에 나눠줄 예정이다.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돕기 위해서다.발간된 사례집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작성요령, 협정세율 적용요건 등과 같이 고객들이 자주 물어온 상담사례 335건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놨다.또 여행자휴대품이나 특송물품 등에 대한 FTA 적용법도 담겨있어 기업실무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관세청은 이번 사례집을 e-Book으로도 만들어 고객지원센터홈페이지(//call.customs.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FTA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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