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제기한 UI특허 침해 철회.. 왜?

본안재판 앞두고 논란 우려한듯.. '새로운 소송 추가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가지 상용 특허침해 소송 가운데 유저인터페이스(UI) 특허를 철회했다. 이는 삼성이 애플과의 해외 소송전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될만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과 애플은 오는 30일 미국법원에서 본안 재판이 예정돼있으며, 9월 프랑스, 10월 일본, 11월 독일에서도 본안 재판을 치러야 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선 원래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침해 당했다고 중앙지법에 주장한 특허인 ▲화면 분할 방식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UI 표시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UI 표시방법은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철회됐다. 이날 삼성전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은 "특허침해 여부 재검토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향후 새로운 특허 소송으로 (오늘 뺀 소송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애플코리아 변호인단 김앤장 측은 "세인이 주목하는 사건의 성격상 특허건을 철회하고 새로운 특허를 추가로 소송한다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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