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기준을 시민과 함께 정하기로 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이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매몰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22일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열고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 9월 중 조례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안)의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지원 범위가 조례로 포괄위임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준 대상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된 경우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장소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합의안을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시민, 정부, 국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인 거주자를 배려하는 것이지만 소유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받겠다는 이야기다이와함께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를 구성하기로 했다.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소통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뉴타운·재개발 사업 구조 보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며 “시민과 소통을 통한 방법마련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매몰비용 문제와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주거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점차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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