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광동제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서를 받은 18일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복지부는 광동제약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인천 소재 길병원 소속 의사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광동제약 직원 박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싸롱,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이 모 씨 등은 실제 광동제약의 약을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광동제약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증 이전 인지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증 박탈이 가능하다"며 "다만 혁신형제약기업 심사에서 탈락할 만한 정도의 죄질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동제약이 의사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과 시점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 후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 후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광동제약을 포함해 43개 기업에 대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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