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동주차장
땅 주인은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또는 재산세 100% 감면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단, 1년 동안은 우리마을 공동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성북구의 이번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투리땅 개선 ▲주민 주차공간 확보 ▲토지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1석3조 효과를 내고 있다.나아가 구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생활 편의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한 ‘도보10분 도시 프로젝트’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구는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올 하반기 중에도 성북동, 월곡1동, 정릉3동 등 모두 6곳에 60면의 우리마을 공동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교통행정과(☎920-393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