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빼돌린 혐의로 1심서 징역2년6월, 회사돈으로 개인 변호사비 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일창업투자 허영판 전 회장(60)이 개인 변호사비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허 전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7억2650만여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회사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며 본인 자녀의 학원비 등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회사에 청구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89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허 회장의 동생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허 전 회장은 개인 빚을 갚는데 회사돈 5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94억원 규모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이 징역2년6월을 선고하자 허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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