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상고심 판결 법정시한 넘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일 대법원 조속한 판결 건의하기 위해 대법원장에 건의서 제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법정시한인 17일을 넘겼다. 전수안 대법관의 퇴임과 후임 후보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절차가 늦어지면서 재판부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대법원장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후임 대법관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인준을 건의하기 위해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교원단체에서 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총 관계자는 "비록 국회에서 인준 동의 지체 등의 이유가 있으나 재판 결과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조속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1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7월 17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 대법관 교체 등의 이유로 확정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서울의 교육수장인 교육감의 신분은 곧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현재 곽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서울 교육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어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한 상황에 있다"며 "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 교육정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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