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자동차감 서비스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앞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받게 되는 '에코마일리지'로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관리비 고지업체와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 오는 9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에코마일리지를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자동으로 차감한다고 16일 밝혔다.에코마일리지로 관리비를 납부하려면 우선 6개월간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에코 마일리지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 관리비 차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비 고지업체는 이들 회원에게 차감된 관리비를 고지하게 된다.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 일반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현재 54만가구와 2만90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친환경제품,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 마일리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서비스로 444만명에 달하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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