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상장채권 기한 이익 상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삼환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신청으로 상장채권 삼환기업127-2(KR60003610A7)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12일 공시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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