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줄기세포 업체 알앤엘바이오가 미국에서 사기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로 질병 치료는 물론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봤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첫 법적 분쟁 사례다. 특히 과학적으로 유망하지만 실험단계에 있는 치료법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법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12일 알앤엘바이오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리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일가 6명은 알앤엘바이오의 미국 법인인 휴먼바이오스타와 그 관계자, 모기업인 알앤엘바이오의 라정찬 전 대표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환자들은 알앤엘바이오가 당뇨병이나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은 물론, 심지어 신체기능을 20~30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듣고 시술을 결정했지만 치료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환자의 지방세포를 채취해 한국으로 보낸 후 배양 과정을 거쳤다. 실제 시술은 미국 법을 피해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이뤄졌다. 일부 환자는 한국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회사 측은 이를 비밀로 하라고 말했다고 환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한국에서 시술을 진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회사 측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분야는 미국에서도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지만 공식적으로는 희귀 혈액질환 한 분야에서만 허가를 받은 상태다. 다른 질병에 대한 사용은 실험단계이며 상업적 이용은 불법이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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