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꼼짝 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품종 범죄 수사전담 사법경찰 발대…산림품종관련 불법행위 단속

충주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산림품종유통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발대식 모습. 사법경찰 임무를 맡을 직원들이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에게 선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종보호권 침해나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대한 전담사법경찰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현장에 배치했다.이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무등록 종자업자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유통자 등 불법 행위자를 중점적으로 잡게 된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일을 맡는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 불법·불량산림품종을 만들어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을 수사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산림품종분야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새 품종육종과 권리강화, 불법·불량산림품종 유통피해예방 등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치우침 없는 올바른 단속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믿음을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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