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성과급한도 상향조정안 보류(1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지급한도를 기본연봉의 100%에서 150%로 높이는 계획이 보류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운위를 열고 안건을 회의에 상정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적 비리 등을 고려해 해당 안건의 처리를 보류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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