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에 본사를 두고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취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리스업체 9개사가 269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물게 됐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11일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대해 차량취득세 등 약 2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며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라고 밝혔다. 시가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금 추징은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차량 4만5000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추징금에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됐다. · 세무조사 결과 9개사는 신규 차량등록 때 사야 하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피했다. 특히 9개 업체의 23개 지방 사업장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밝혀졌다고 시는 전했다. 또 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나 행정편의 등에서 유리한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강 국장은 "현재 조사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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