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가구중 1가구꼴 돈 체납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공임대주택 5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2007년 이후 내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를 대지 못 할 정도로 취약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54만2226가구 가운데 22.8%인 12만3456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2011년말 임대료를 내 지 못한 10만5853가구보다 1만7603가구가 늘어났다.주택유형별로는 30년 임대기간인 국민임대주택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24.9%에 달했다. 넷 중 한 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 50년 공공임대주택 20.5%, 영구임대주택 19.4%, 5~10 년 공공임대주택 15.9% 순이었다.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모두 350억원이다. 이중 국민임대주택 체납액이 267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1000만~200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10만~20만원대의 월 임대료를 내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인 임차 방식으로 꼽히지만 이마저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1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수도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1396가구보다 402가구 늘어난 1798가구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자다. 이들의 체납금액도 43억원에서 52억원으로 약 9억원 가량 늘었다.LH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입주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끝나도록 퇴거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대로 강제 퇴거시킬 경우 공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독촉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되 연체금액이 30만원 이하로서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제소를 보류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률이 점차 증가 추세다"며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를 동결하고 관리비도 매년 낮추고 있으나 연체률은 지난 6년간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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